TOP

설명한의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  • 지원대상

  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(국민행복카드 소지자)
  • 지원범위

    임신부가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 진료받은 급여, 비급여 비용 (한약첩약 [임신출산관련], 초음파 검사 등)
  •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

    - 임신당 60만원(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00만원)
    - 카드 수령 후 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
    -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(포인트) 자동소멸